회칙

베다니찬양대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본 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베들레헴 찬양대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본 대는 본교회 수요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며 당회가 허락하는 대내외 각종 예배 및 모임에서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
본 대는 영락교회 음악부안에 둔다.

제2장 대원

제4조(대원)
본 대는 정대원, 준대원, 특별대원 및 명예대원으로 구성한다.
제5조(자격)
①본 대의 정대원은 본교회에교적을 둔 만 18세이상에서 만 70세까지의 세례교인으로서 본 대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년 서약서를 제출하고 교회의 임명을 받은 자로 한다.
②준대원이라 함은 입대한 후 만 2개월간의 수습기간중인 자를 말한다.
③명예대원은 본대에서 봉사하고 본 대에 자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은퇴코자 할 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한다.
④특별대원은 객원(대장, 부대장, 지휘자, 오르가니스트, 독창자, 대원)등으로 하며, 일정기간 동안 음악부의 허락을 받아, 정대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.
제6조(입대절차)
위의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로서 본 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.
①지휘자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 절차에 합격해야 한다. 단, 입대후 교회음악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.
②입대한 후 만 2개월간 본대의 각종 모임에 80%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
④특별대원과 독창자는 대장과 지휘자의 동의로서 입대절차에 대신할 수 있다.
제7조(대원의 권리와 의무)
정대원은 본 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본 대의 내규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제3장 임원

제8조(조직)
본 대는 다음의 임원 조직을 가진다.
①대장, 부대장, 지휘자, 오르가니스트 각 1명
②총무, 부총무, 회계, 서기, 감사 등 임원
③협동총무, 부회계, 부서기, 각 부서 부장, 차장

제4장 총회

제9조(소집)
본 대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지며 이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.
①정기총회는 년1회이며 11월 중 대장이 소집하며, 대장이 의장이 된다.
②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,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장이 소집하며 대장이 의장이 된다.
제10조(안건)
본 대의 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.
①총무 선출.
②부칙의 채택 및 개정.
③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안건.
④기타 총회에서 제안된 안건.
제11조(의결)
본 대 정대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.

제5장 임역원회의

제12조(소집)
본 대는 월 1회 정기임원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 임원 회의를 가지며, 대장의 사전허락 후에 총무가 소집하여 총무가 의장이 된다.
제13조(안건)
본 대의 임원 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.
①총회에 발의된 안건
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③기타 필요한 사항
제14조(의결)
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

제6장 선거

제15조(선거)
본 대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.
①대장, 부대장, 지휘자, 오르가니스트는 당회의 임명에 의한다.
②총무는 소정의 선거절차에 의한다.
③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남녀 각 2명씩 공천하여 투표로 표결하여 다득점표 남녀 각 1인씩 선출한다.
④부총무 및 기타 임역원은 총무의 추천에 의하여 대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16조(자격)
본 대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.
①총무는 입대한지 만3년 이상된 교회의 제직으로서 총회이전 1년간 본 대의 출석율이 60%이상 되는 대원으로 한다.
②기타 임원은 본 대의 정대원으로 한다.
제17조(총무의 선출)
본 대의 총무 선출은 다음과 같다.
①총회 이전 1개월 이내 대장은 찬양대내의 제직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소집하며 대장이 의장이 된다.(임역원회에서 대장, 부대장, 지휘자, 각 파트 대표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.)
②공천위원회는 3인 이하의 후보자를 공천한다.
③총회에서는 3인 이하의 후보자를 발표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과반수에 득표한 1인을 총무로 선출한다.(과반수 미달시에는 다득표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.)
제18조(임기)
본 대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당회에서 임명한 임역원을 제외한 본 대의 임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
제7장 재정

제19조(재정)
본 대의 재정은 교회 예산과 상조회비, 후원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제20조(상조회)
본 대의 정회원은 월1회 상조회비와 후원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의 지출은 별도로 규정된 규칙에 따른다.
제21조(지출)
①본 대의 재정의 지출은 대장의 승인하에 지출한다.
②회계는 매월 감사를 받아 임원회의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.

제8장 사업

제22조(사업)
본 대의 년간 사업계획은 임원회의에서 계획하여 음악부에 보고한다.
제23조(특별사업)
본 대의 긴급, 혹은 특별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후 음악부의 허가를 받는다.

제9장 표창 및 징계

제24조(표창)
①본 대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표창을 할 수 있다.
②본 대의 대원이 정년은퇴 할 때에는 봉사년수에 따라 10년 단위로 차등하여 포상 할 수 있다.
제25조(징계)
본 대의 대원으로서 소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본 대에서는 임역원회의 결의후 음악부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때 부장은 실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한다.
*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간의 출석율이 40%미만인 대원은 제적된다.

제10장 부칙

제26조(관례)
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27조(부칙)
본 찬양대는 필요한 부칙을 둘 수 있다. (단 부칙의 채택 및 개정은 총회의 인준후 음악부의 내규에 준한다.)
제28조(후원회)
본 대의 음악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둔다.
①후원회 후원은 베다니 찬양대원, 찬양대를 후원하기 원하는 교인으로 구성되어 임원으로는 회장1명, 회계1명, 감사(본 대의 감사 겸임)로 구성되고 회장은 본대의 부대장이 회계는 본대의 부회계가 겸임한다.
②후원회의 임무는 찬양대 찬양 발전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, 쏠리스트 및 찬양대 중창단 지원, 베다니 찬양대 각종 음악회를 지원하며 기타 필요시 찬양대를 위한 지원 임무를 한다.
제29조(시행일)
본 내규는 공포된 날로 부터 발효된다.
1991.1 개정
1996.1 1차 개정
1996.11 2차개정
2001.12.16 개정
2006.12.24 개정
2008.12.12 개정
2011.11.13 개정

*상조금 지급 규칙
본인 및 배우자의 소천 : 10만원
직계 존비속의 소천(장인, 장모포함) : 10만원
본인 및 자녀 결혼 : 10만원